과태료 및 개선명령, 현지 시정 등 행정처분 내려
부산시는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29일부터 9월24일까지 60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시는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부제 휴무차량 99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43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6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0건), 타이어 관리 소홀(15건),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35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27건),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20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8건)하거나 개선명령(86건)을 내렸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52건)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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