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전시·유통 등 전 업종에 올해 부과 예상액 426억원 중 128억원 감면

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에서만 1만8995건 38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징수액은 모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됐다.

매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시는 지난 23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감면 조치로 A전시장은 2억7000만원, B호텔은 40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부산시 전체 부과 예상액 426억원 중 128억원을 감면해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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