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대폭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여러 집회에 참여해 온 김 전 총재는 개천절 집회를 준비 중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오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