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8개월간 이어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보좌관에게 병가연장을 문의했고, 이후 군 내부에서 구두승인이 이뤄진 만큼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과 서씨, 군에 문의 전화를 넣은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두로 휴가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란이 생겼을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씨에게서 휴가연장 문의를 받아 조치를 취한 뒤 장관에게 알려줬을 뿐이라는 보좌관 진술과 보좌관에게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추 장관의 서면조사 답변을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기 지난 26일 이뤄진지 검찰은 이틀 만에 두 사람의 의견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서씨가 2차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를 쓴 게 군 내에서도 "이례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당시 추 장관과 보좌관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서씨의 휴가에 특혜 소지가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적됐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6월14일과 21일 서씨의 요청을 받고 상급부대 지원장교 C대위에게 휴가연장 절차를 문의하는 전화를 했고, A씨는 그때마다 추 장관에게 경과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린 사실을 파악했다. 서씨가 2차 병가 중이던 6월 21일 A씨는 추 장관에게 메시지를 통해 "지원장교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뒀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해주기로 했다"고 했다.

'예외적 상황'이란 언급을 보면 당시 부대에서도 서씨의 휴가연장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때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연장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수사결과에 대해 카투사 사병이 지원반장(상사급)이 아닌 지역대에 1명씩 있는 지원장교(대위·소령급)와 직접 연락하는 사례는 드물어 이 역시 특혜 정황이 아니냐는 비판도 따른다.

검찰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보좌관 A씨에게 C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검찰에 보낸 서면진술에서 "병가연장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줬을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서씨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야당이 공개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6월 24∼27일 서씨의 개인 휴가명령서가 휴가일로부터 한 달여 지난 2017년 7월 25일에야 발령된 것에 대해 검찰은 이 역시 행정처리 누락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검찰은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코로나 등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웠고, 주임검사는 그 과정에서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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