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 15% 높아

기장군청사. 사진=기장군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액을 1만43원으로 결정하고 10월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생활임금액은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결정한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2020년 생활임금액 9915원보다 128원(1.29%) 인상됐으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323원(15.17%) 더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추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해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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