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2020. 9. 25(금) 16:10경 여수시 무선로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현금 2350만원을 편취하려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62세,남)을 검거하여 수사중이다.

경찰은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므로 관련 수사첩보 등을 수집하던 중, 지난23일 불상의 피의자에게 1900만원을 건네준 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인 2350만원을 또 건네주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약속장소인 여수시 무선로 노상에서 2시간여 잠복근무 끝에 현금수거책 A씨를 검거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20. 9. 18부터 9. 25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8487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한 여죄를 확인했다.

* 광주북부 3건(4180만원), 광주동부 1건(880만원), 나주 1건(1125만원), 창원 2건(1억115만원), 고흥 1건(2200만원), 여수 1건 미수(2350만원)

여수경찰서에서는 검거한 현금수거책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 보강수사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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