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배려하고 드론산업 지원 육성하는 의원발의 조례도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안건 21건을 처리하고 9월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4차)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을 배려하고, 양주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드론산업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안순덕 의원은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이념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시가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아동의 보행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근거와 기준 및 절차를 담았다.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게 되면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희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분야인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양주시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양주테크노밸리에 드론 산업기지를 유치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양주시 관계기관인 공단 등에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양주시가 제출한 전체 규모 1조 1,092억 원 중 일반회계 3개 사업 5억 9천만 원을 감액했다.

시의회는 시청 전면광장 수변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양주 현대도예미술관 타당성 조사 및 기증작품 분석 평가 용역 등 3건의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그밖에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통과했다.

황영희 의원은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로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과감하게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내년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322회 임시회는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이며 시정질문은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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