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서 강조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먼저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천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 시점이,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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