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실태조사 결과 공정위에 전달·면밀한 조사 요구하기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10∼20일까지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먼저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5개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대상으로 3∼6월(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까지 역시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보조자료로 양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카드결제내역)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해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37.05%의 감소율을 보였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 117건에서 60건으로 49.52%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T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3~6월까지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로 나타나 감소세가 없었다.

또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시행 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 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T블루 택시 미운행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방안도 모색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KM솔루션)를 가맹본부로 두는 플랫폼택시 카카오T블루 택시브랜드를 출시했다. 8월말 기준 경기도내 14개 지역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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