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셀트리온 제공
[데일리한국 이하린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약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일감몰아주기나 일방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인 서 회장은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 수준이었다.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다며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회장은 수혜법인인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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