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채용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2명은 별도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