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특별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확대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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