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 배출 시설 제한 필요 지역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

최인호 국회의원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래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노후산업단지나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법안 심사가 20대 국회부터 지연됐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책임부처인 환경부 소관 법률이라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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