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 "연초박 유통 지역 중심으로 환경피해 여부 조사해야"

자료 장철민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환경부가 연초박의 발암 위험성을 알고도 1년 넘게 284.5톤 이상을 유통토록 내버려 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 제조 후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은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주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가 2019년 한 해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은 284.5톤 규모이다.

강원도에 210.7톤, 경상북도에 73.8톤이 반입됐다. 해당 업체들은 KT&G로부터 지속적으로 연초박을 반입해 퇴비를 생산해왔다. 2019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활용돼 퇴비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연초박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건강영향평가 중간보고를 받았다. 2019년 11월 공식적으로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후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올해 9월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실은 "환경부가 연초박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1년 넘게 유통 및 재활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환경부 및 농촌진흥청의 방관 속에서 2019년에도 연초박이 여전히 비료의 원료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실은 "2019년에 가장 많은 210톤의 연초박이 반입된 A사의 경우 퇴비 제작 공정 중 80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연초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장철민 의원은 “"장점마을 외에도 연초박이 유통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피해 발생 여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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