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이날 전 목사가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한 차례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 없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광과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으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일 재수감됐다.
장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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