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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판매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수의 고객이 집중되는 실내 매장은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포장만 할 수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휴게소 내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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