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무안군
[무안(전남)=데일리한국 방석정 기자]전남 무안군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17일부터 28일까지 도소매 업체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에서는 명절 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과 정착을 유도해 군민들이 원산지를 믿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 선물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병어, 낙지 등과 계절 성수 품목인 농어, 돔류, 점성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미표시, 거짓표시 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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