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공기관 비롯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 2300여명에 적용

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86원보다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3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전날인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하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향후 생활임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존중 부산실현의 첫 단추”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가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부산시는 이번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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