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이문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직권면직됐던 전남의 교사 3명이 5년여만에 복직발령을 받고 17일 교단에 복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지난 3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김현진(전 관산남초), 조창익(전 해남제일중), 정영미(전 고흥산업과학고)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이들 3명의 교사는 지난 2016년 1월21일자로 직권 면직됐다. 이날 김 교사는 광양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조 교사는 해남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정 교사는 고흥고등학교로 각각 발령받았다.

해직 당시 조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장이었다. 김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정 교사는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을 맡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들 세 명의 교사가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받았던 행.재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원상 회복할 계획이다.

이날 발령장 수여식에서 김현진 교사는 “‘우리가 옳다’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낸 시간이었다”며 “학교로 돌아가면 전남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창익 교사는 “첫 발령지가 해남 땅끝마을이었다. 이제 다시 땅끝마을 그곳으로 돌아간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영미 교사는 “해직 기간 서울에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코끝이 아리도록 그 아이들을 쳐다봤던 기억이 새롭다”면서 “이제 그토록 그리던 학교로 돌아가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 아이들과 눈 맞추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온 만큼 함께 우리 교육에 희망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교육부는 2016년 1월 21일 이들 세 명을 포함해 학교로의 복귀명령을 거부한 34명의 교사를 직권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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