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및 제재부가금만 842억 … 조정식 국회의원,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강화해야"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가 적발돼 제재가 이루어진 건수가 지난 5년간 2500여 건이 넘고,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은 8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 건수는 2534건에 이르렀다.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방법은 '참여제한'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환수'가 712건, '제재 부가금'이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554건), 중소벤처기업부(476건) 순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성실한 연구 종사자들의 의욕까지 꺾을 수 있다"며 "각 부처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통합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행정을 간소화하고,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강화로 부정한 연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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