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이날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들은 이기간 외출과 만남을 자제해주시고 불요불급한 외부활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시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발맞추고, 시민들의 모임과 활동이 집중되는 야간 활동과 집 밖에서의 취식행위 자제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최근 1주간 20대에서 40대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38.5%에 이르는 만큼 젊은 층의 ‘밀접, 밀집, 밀폐’ 등 3밀 환경을 역점을 둬 거리두기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천만시민 멈춤 주간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16만5686곳은 9월 6일까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특히, 시는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 등도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일반야간 셧다운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 권한대행은 “최근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2190곳 모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도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 모든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이라면서 “당장 오늘부터 1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 권한대행은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일주일은 분명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라면서 “그러나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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