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경우, 본 소송 뿐 아니라 다양한 가처분 등 사건이 줄을 잇게 된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이와 같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거나 각종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나 경영자들은 이와 같은 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대개 경영권 분쟁은 주주들이 경영진의 회사 운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각 주주들의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한다. 주주들이 경영진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려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권'이다. 상법은 제466조 제1항에서 발행주식 총수 3/100이상의 주주라면 회사의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M&A 등 기업자문 및 투자자문을 오랫동안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주주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일 이루어지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라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참여 등을 원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먼저 회계장부열람등사 신청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황을 밀착하여 파악한 후, 이에 따라 경영권 교체 등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심각한 경영상 이슈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열람 등사 등의 제도를 통해 확보한 회계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 대한 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대표이사)해임의 소를 병렬적으로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각종 가처분 신청사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소송, 스타트업 해외투자계약 자문, 코스닥 기업 대규모 투자유치계약 자문 등 회사법 및 M&A(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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