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섬유·세탁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전문기관 참여로 전문성 향상 및 피해구제 편의성 증대

시는 전날 오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섬유·세탁 관련 기관들과 민간단체의 섬유·세탁 분쟁 심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가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는 그동안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전문단체가 없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9월부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류나 기타 섬유제품들은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구매, 사용, 세탁에 있어서 소비자 분쟁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섬유·세탁 분야에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는 제품의 하자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고가의 옷이 많아 소비자들은 과실 유무를 따지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내용 중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스마트폰에 이어 4번째로 많다.

그러나 부산에는 섬유·세탁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해 조정해 주는 단체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년간 접수한 6257건의 분쟁을 심의·분석한 결과 △품질하자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건이 61.9% (3871건) △세탁과실 여부 관련 내용이 38.1%(2386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책임소재별 경우 △제조불량 등 품질 하자로 인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4.9% △세탁 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의 책임이 9.7%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이 17.7% △기타 책임 불분명이 27.7% 등으로 나타나 사업자 책임이 5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업자의 하자를 입증해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전날 오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한국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부산지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지역사업본부와 민간단체의 섬유·세탁 분쟁 심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의단체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부산지역 섬유·세탁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섬유·세탁 분쟁 심의는 오는 9월 말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성훈 시 경제부시장은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두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한 빨리 회수, 하자 유무를 사업자 앞에서 바로 확인해야 소비자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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