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7월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1만1593개 개인사업장과 7481개 법인사업장(부과 주민세액 5만5000원 기준)이다. 전체 감면세액은 10억49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의 애로를 경청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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