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180도 뒤집혔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꾸려지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반면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일부 형량이 깎인 이들도 있다.

강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징역 1년 4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받았다. 이들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은 약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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