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시·군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으로 2차례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이후 넉 달여만이다. 당시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에 달한다. 시설 피해만도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된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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