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인데 왜 택배비 할증요금 부담?

완도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사진=완도군 제공
[완도(전남)=데일리한국 이제건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군민과 소상공인, 기업이 경제 활동 및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농공단지 입주 업체, 귀농인 및 건축 관련 민원인 등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회신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검토 중이다.

그중 ‘비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부담에 관한 애로사항은 완도군 군외면 중리 및 황진리가 육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지역인 토도리와 같은 법정리에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택배회사에서 일괄 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 건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농공단지의 한 입주 업체 대표는 “어려운 법령 해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찾아와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었다”면서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상공인, 농어업인, 관내 기업 등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월 '2020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하고 현재까지 ▲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상설화 ▲ 중앙부처 규제혁신 발굴 건의(51건) ▲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24건) ▲ 자치법규 등록 규제 정비(129건)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8건) ▲ 민생규제 혁신과제 발굴 공모전 개최 등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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