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온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론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론이 늦어지는 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의(대면보고)가 6주째 서면으로 대체된 상황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종 처분 방향을 고민 중으로, 이르면 6일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논의를 거쳐 다음주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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