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5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모(30)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펼쳤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제보자,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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