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김해시청사.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오는 10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기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된다. 지난해 8월 김해시와 신용보증기금, 경남은행간 상호협약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기업에서 시중은행의 고이율 대출을 이용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기업당 융자한도가 1억원이던 것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원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100%, 경남은행의 보증료 0.3% 및 우대금리 0.5%와 우리시에서 대출 이자차액보전 2.5% 등은 기존 협약과 동일하지만 기업당 융자한도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대출 금액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이에 따른 추가 대출도 가능해진다.

신청 문의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로 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유래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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