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사유 추가·재산 기준 확대 등 개선, 연말까지 시행

[진주(경남)=데일리한국 노지철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재산 차감 기준 4200만원에서 8200만원 확대 등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1100세대 7억32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위기 가구 증가를 예상해 2차 추경을 통해 11억400만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 같이 시는 총 18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위기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긴급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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