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사유 추가·재산 기준 확대 등 개선, 연말까지 시행
시가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재산 차감 기준 4200만원에서 8200만원 확대 등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1100세대 7억32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위기 가구 증가를 예상해 2차 추경을 통해 11억400만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 같이 시는 총 18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위기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긴급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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