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선에서 전북 정읍·고창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총선에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지역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라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법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이나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다.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없다. 윤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한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의원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이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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