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휴원 명령 이후 173일만에 해제…도내 어린이집 1만835곳 전체 대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만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