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영장실짐심사 후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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