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캄보디아, 14일 이내 출장 시 격리 면제
기존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가지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다만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계약·투자 등 사업상 방문자, 국제대회 참석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이전 면제 조치에 따라 최근 중국·베트남·캄보디아를 단기 출장 목적으로 다녀온 국내 기업인은 공항 진단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격리 없이 능동 감시만 진행된다.
다만 출장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현지 격리 기간은 제외된다.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모든 입국 외국인을 2주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국내 기업인의 업무 출장 수요,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유입 상황, 추이 등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고려했다는 게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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