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캄보디아, 14일 이내 출장 시 격리 면제

인천공항 검역 관리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며 해당 국가에 14일 이내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가지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다만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계약·투자 등 사업상 방문자, 국제대회 참석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이전 면제 조치에 따라 최근 중국·베트남·캄보디아를 단기 출장 목적으로 다녀온 국내 기업인은 공항 진단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격리 없이 능동 감시만 진행된다.

다만 출장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현지 격리 기간은 제외된다.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모든 입국 외국인을 2주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국내 기업인의 업무 출장 수요,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유입 상황, 추이 등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고려했다는 게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