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준 것이 화근이 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에서 보장한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경기도가 침해했다는 취지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말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경우 남양주시는 70억 원에 달하는 특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자체예산을 확보,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사용이 편리한 현금을 선택했다. 수원시도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 나머지 29개 시·군은 경기도와 같은 방식의 지역화폐를 사용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에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는 해당 공문을 받지 못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5월25일 특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이를 무시했다"며 "특조금 인센티브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가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경기도에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이 재난기본소득 지원 원칙"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