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보험료 총 80%(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지원

사진제공=강진군
[강진(데일리한국 방석정 기자]강진군은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1농기계 당 1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 보험료는 총 80% (국비 50%, 도비9%, 군비21%)를 지원해주며 농가는 20%만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를 전액 지원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등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며, 가입신청은 연중가능하다.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칠량면에서 거주하는 최 모(36세)씨의 경우 트랙터를 농기계 종합보험에 121만 원으로 가입해 사고 후 보험금 1억5326만 원을 수령하는 등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는 “농가들에서 잘 알지 못해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이니 만큼 농업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많은 농가가 가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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