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하남시 일부 동사무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 통장·주민자치 회의를 잇따라 강행, 정부의 보건안전 정책 역행 논란이 일고 있다.

회의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덕풍2동사무소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2~7월 마스크 배부 등을 이유로 7차례 통장·주민자치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6월 두 차례 주민자치 월례회의는 시내 갈비집 등 식당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산동사무소는 방역·환경정화 활동을 명목으로 8차례, 신장2동사무소는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반면 이 기간 미사2동사무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미사1동사무소는 지난달 23일과 30일 통장회의만 분산 소집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같은 달 29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지난 10일 교회 방역조치 강화 등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자제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중단됐고,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중인 상황이다.

회의 참석 통장에게는 1인당 2만원, 주민자치위원에게는 1인당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통장 회의 수당으로 1억5136만 원을, 주민자치센터운영비(회의 수당 포함)로 2억1378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 김 모(42)씨는 "최근 광주광역시 한 자치구에서 부녀회장·통장·주민자치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걱정이 크다"며 "엄중한 시기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불요불급한 대면회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원칙적으로 모임이 가능하다"며 "모임 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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