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의심행위도 25건 단속 국세청에 통보

하남시청사
[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47명을 적발, 과태료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여 의심행위도 25건 단속,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전매제한 아파트를 거래한 후 전매가능일 이후 허위신고 하는 등 거래가격 및 가격 외 거짓신고 15건, 거래 지연신고 32건 등이다.

시는 이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허위 신고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위례·감일 지구 개발과 맞물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지분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 필요시 수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 거래 색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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