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311곳에 100만원씩…단란주점 185곳에 50만원씩

사진=성남시
[성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지역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이면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 사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11곳, 단란주점 185곳 등 모두 496곳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주간 발령된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2주간 발령된 단란주점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 업소 업주는 신분증을 지참, 이달 말까지 성남시청 5층 식품안전과를 방문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바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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