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마스크 미착용 및 야간 집합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계도 기간 거친 후 오는 25일부터 성수기 단속 실시

기장 임랑해수욕장. 사진=기장군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 기장군 관내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 기장군은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백사장, 호안도로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개장시간 이외 야간 집합(2인 이상)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한다.

일광·임랑해수욕장은 앞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적용 대상인 전국 대형해수욕장 21곳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 전체 7곳 해수욕장 중 기장군 해수욕장 2곳을 제외한 해운대·송정·광안리·다대포·송도 등 5곳 뿐만 아니라 울산의 일산·진하 해수욕장 2곳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관내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몰리는 풍선효과로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은 집한제한 등 행정명령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장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개장시간 외 야간 집합(2인 이상)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성수기인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본격적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시간은 야간 집합 음주·취식 행위일 경우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이다.

명령 미이행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단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16일 “해수욕장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