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재난본부,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개소 기획수사 결과 발표… 6개 업체 입건, 1개 업체 과태료 부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손소독 원료인 알코올을 초과 저장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이중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며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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