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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전국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의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펼칠 방침이다. 행정조치 대상 대형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모두 21곳이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이용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해수부는 이용객이 특히 몰리고 있는 부산과 강원 등의 해수욕장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 조치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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