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한국지엠과 쌍용차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신의성실 원칙’의 줄임말로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한다.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통상임금을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여비, 명절선물비를 포함해 재산정한 다음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총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쌍용차 근로자 1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 관련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상여금과 그 외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재산정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총 5억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법정수당을 추가로 줘야한다고 결정하면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며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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