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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곧 결정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 의결이 매년 밤샘 협상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과는 14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다면 의결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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