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9넌 퇴직한 A씨는 서울시가 퇴직 직전 6개월 간의 초과근무 수당 중 일부만 지급했으며, 총 653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됐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우선 해석하며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 미만의 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지방 공무원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 수당이 우선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A씨의 초과근무시간 중 미지급된 시간을 A씨의 주장대로인 653시간이 아닌 509시간으로 봤다.
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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