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주일 계도기간…20일부터 단속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오는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된 내외국인은 벌금이 부과된다.

해운대구는 12일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내외국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기반한 조치다.

구는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갖고 20일부터 실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과 구 직원의 합동 순찰을 진행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진행하며, 미이행 시 벌금을 부과한다.

기반 조항에 따라 착용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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