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 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될 예정이다.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했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됐다.

앞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건이 접수돼 수사중이지만 세부적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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