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 편의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은 시장은 이 기간 문제 차량을 90 차례 넘게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로 인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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