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연합뉴스)
[성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를 넘기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 편의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은 시장은 이 기간 문제 차량을 90 차례 넘게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로 인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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