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신고납부 당부

[진주(경남)=데일리한국 노지철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오는 31일까지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 우편물을 받은 사업주는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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